채용공고

2018년 kobaco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직ㆍ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을
노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명과 관련, 자기소개서,
현주소(대학기숙사), 전자우편(대학이메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모집분야별 주요 직무수행내용,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직무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개요
채용 구분 채용 직무 채용 분야 채용(예정)인원
체험형 인턴 일반행정(경영)
직무기술서
부산지사 3명
대구지사 3명
광주지사 3명
대전지사 3명
지원자격 등
▶ 계약기간 : 2018. 11. 30~2019. 2. 27 (3개월)
▶ 자격요건
ㆍ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임용일(11/30) 기준(1983.12.1.~2003.11.30 출생자)
ㆍ학력, 전공, 성별, 출신지역 제한 없음
- 단, 임용일(’18. 11. 30.)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분(계약기간 중 학업지속을 위한 조치 없음)
ㆍ임용일 현재 취업자 및 취업이 확정된 자 제외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9. 채용 결격사유 관련 규정 참조
▶ 기타
ㆍ지역별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ㆍ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월 1일의 월차휴가 부여
ㆍ인턴사원 특전 : 3개월 계약기간 만료자에 한하여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우대
- 1차 서류전형 면제(계약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ㆍ채용예정인원 및 채용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형 방법
전형절차 평가 항목 비고
서류전형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등 -
면접전형 직무면접(직업기초능력평가 포함) 면접장 : 서울
합격자 발표 (신체검사) -
전형별 내용(서류/면접)
<서류전형>
구분 평가항목 선발배수
공통 직무관련 교육(훈련)사항, 자기소개서 등 3배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입력 필요
목적 ㆍ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 및 수험표 출력용
대상자 ㆍ서류전형 합격자
입력방법 ㆍ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화면에 입력방법 안내 예정
입력기간 ㆍ서류전형 합격 발표 시 공지
유의사항 해당기간 동안 본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능하오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검사>
※ 면접 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면접전형 시 결과를 참고자료로 사용)
<면접전형>
구분 평가항목
공통 직무면접(직업기초능력평가 포함)
전형 일정
구분 채용 일정 비고
공고 및 지원서 접수 10/25(목)~11/2(금) 18:00 채용 홈페이지 등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1/12(월) 채용 홈페이지
인성검사 11/12(월)~11/13(화) 온라인
면접전형 11/16(금) 잠실 광고문화회관
최종 합격자 발표 11/22(목) 채용 홈페이지
임 용 11/30(금) 해당 지사
※ 상기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를 실시합니다.
전형 시 우대 사항
ㆍ우대사항(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단, 가점은 해당 전형 득점 40% 이상 득점자에 적용
ㆍ기준일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자격 우대사항(가점) 지원 직무
정부권장정책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부여 
전 직무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부여 전 직무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만점의 5% 부여 전 직무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전 직무
기타우대사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급 서류전형 만점의 1% 전 직무
ㆍ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관련 법 등 보훈 관련 법령 상의 취업대상자
※ 단, 관련 법률에 근거해, 공사의 채용시험은 지원분야(지사)별 최종 선발예정인원(공고상 최소모집단위)이
3인 이하인 시험에 해당되므로, 채용전형별 합격자 선정 시 가점합격자 발생 불가.
또한 채용시험의 동점자 규정에 따라 최종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이 되더라도 가점합격자는 발생할 수 없음.
ㆍ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ㆍ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직계존속이 수급자인 경우 포함)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ㆍ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 졸업학교 기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해당자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유효기간 없음
면접 시 제출 증빙서류
ㆍ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학부 성적증명서 포함)
ㆍ직무관련 훈련과정 이수증명서 1통(수료증 등, 훈련시간 증빙 가능할 것) ※ 대상자에 한함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명서 사본 1통 ※ 대상자에 한함
ㆍ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통 ※ 대상자에 한함
ㆍ장애인 증명서 1통 ※ 대상자에 한함
ㆍ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통 ※ 대상자에 한함
기타 사항 안내
유의 사항
ㆍ지원은 1개 지역에 한하며,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ㆍ지원서 허위작성, 부정행위 또는 증빙서류 위ㆍ변조 및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라 공사가 정한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하고 필요시 법적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ㆍ제출된 서류는 본인 요청시 반환하여 드리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 2018년 12월 3일(월) ~ 2019년 1월 2일(수)
- 반환방법 :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ㆍFAQ, 합격자 발표 및 세부일정 등 전형과 관련한 모든 발표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s://www.kobaco.co.kr) 및
채용 사이트(https://kobaco1.saramin.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
ㆍ응시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험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형과정 중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시험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 시험위원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도 기피신청하지 않은 응시자가 최종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피신청은 면접 당일 이내 신청한 경우만 유효함
채용이의신청
ㆍ응시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답변 예정.
이후 접수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합격자 평균 점수, 합격선, 시험문제 및 면접 기법 등은 비공개
※ 채용제도 등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미답변(홈페이지 채용Q&A게시판 활용)
채용 결격사유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사규정 제10조
제10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최근 5년 내 공사 및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직권면직 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